경찰 공무원을 준비 중이신 수험생 분들 중 몸에 문신이 있어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몇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문신으로 인한 시험 합격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문신이 아예 없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요 경찰청에서도 신체검사 시 문신에 대한 기준을 새로 추가하면서 몸에 작은 레터링이나 타투를 하신 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 문신 때문에 경찰시험 불이익이 두렵다.
과거를 보면 신체검사장에서 몸에 문신이 있으면 바로 짐 싸고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필기시험까지 어렵게 통과했는데 자신에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면접까지 가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신도 하나의 자기표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요즘 경찰청에서도 이런 흐름을 받아들여 경찰공무원 채용 시 문신에 대한 정의를 공지해 주었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체력시험을 보기 전 필기합격자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신체검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자료인데요.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먼저 받아 간수치나 시력, 혈압 같은 기본 항복을 검진받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문신이 있는데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라고 공지를 해두었죠. 팔에 특정 단어가 불쾌감을 주는 Fuck 같은 단어가 있다면 합격의 문은 닫히고 말겠죠? 아래는 신체검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다루어 놓았습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신체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장애나 기형 체형, 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으로 경찰공무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특히나 문신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신의 내용을 보면 혐오성, 음란성, 차별성, 기타 등이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설, 공격, 폭력적인 내용은 안됩니다. 음란성에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Bitch 같은 단어는 안됩니다. 차별성에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 같은 문양도 절대 안 됩니다.
노출 여부를 보시면 경찰 제복을 입었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은 세부사항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몸에 문신 종류가 있다면 꼭 확인을 해봐야겠죠. 몸에 보이지 않고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신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라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인데요. 특히 경찰 공무원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민원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에 더욱 품위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 조직입니다.
때문에 보이는 부분을 더 중요시하고 있고 문신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게 사실입니다. 경찰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중 문신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지우기를 추천드립니다.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 졸여가며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마음 편히 내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의 규칙에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문신 때문에 고민이 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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