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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 공부

공무원 징계 종류와 효력에 대해 알아 보아요!

by Odd.Eyes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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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와 효력에 대해 알아보아요!

 

경고
경고

 

 

 

 공무원의 징계는 총 6가지입니다.

 

 

징계총정리
징계총정리

 

  공무원의 징계 6가지를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정리해 놓았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공무원 징계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로 나뉘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4가지이며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공무원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두 번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할 때.

세 번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입니다. 

 

  이제 각각의 징계가 어떤 뜻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징계: 처벌 강도가 강한 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 가장 큰 징계가 파면입니다.

파면은 말 그대로 공직에서 박탈당하는 것이며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 번 다시는 공무원에 입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불명예 퇴직으로 퇴직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없고, 공무원에 임용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4을 감액 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은 공직자로서 절대로 받아서는 안될 징계입니다.

 

 

  다음은 해임입니다.

파면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됩니다.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해임이라는 징계 타이틀을 가지고 다시 입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임은 파면처럼 퇴직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해 주지만

만약 금품수수에 관련된 사건으로 해임이 되었다면, 퇴직급여의 1/4을 감액해서 줍니다.

 

 

  또한, 5년 미만의 재직자는 1/8을 감액하고 지급하므로 퇴직급여를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면과 해임은 정말 무서운 징계입니다.

 

 

  다음 강등입니다.

강등은 한 계급이 내려가는 굴욕적인 징계입니다. 계급이 사회인 공직 세계에서는 한 계급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간 쌓아온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죠.

 

 

  경찰을 예로 들어보자면 순경에서 경장까지 근속기간이 4년입니다. 4년 동안 근속으로 경장이 되었는데 강등 징계를 받고 다시 순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반 공직에서 보면 팀장이 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또한 정직 3개월이 추가로 되어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계급이나 호봉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근속이 필요한데 이미 받은 정직 3개월에 18개월이 추가되어 21개월 동안의 경력이 산입 되지 않습니다. 성 비위나 금품수수에 관련되어 징계를 받았다면 3개월이 추가되어 총 24개월의 경력이 없어지는 셈이지요. 

 

 

  3개월간 월급도 2/3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원래 100만 원이 월급이면 33만 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또한, 각종 수당들도 똑같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중징계는 금전적으로나 경력적으로나 본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징계들입니다.

 

 

  마지막 정직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으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직 징계는 1~3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당하는 징계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신분은 보유하고 있으나 총장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1~3개월의 처분기간 동안 월급의 2/3가 감액되어서 지급됩니다. 각종 수당도 감액되며 호봉이 올라가는 승급도 제한이 됩니다. 

 

 

  4가지 중징계 사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경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징계 : 중징계보단 덜하지만 조심하자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먼저 감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봉은 말 그대로 1~3개월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징계입니다. 중징계에서는 2/3를 감액했지만 경징계는 1/3을 감액해서 지급하네요.

 

 

  감봉을 받게 되면 처분기간인 1~3개월에 기본 12개월이 추가되어 13~15개월 동안의 경력이 제한되며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았다면 3개월이 추가되어 16~18개월 동안의 경력이 제외됩니다.

 

 

  마지막 견책입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징계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경고성이 다분한 징계입니다. 하지만 징계이다 보니 6개월간의 경력이 제외됩니다. 승급 또한 제한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징계가 아닙니다.

 

 

 

 절대로 징계를 받으면 안 됩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기사들 중 종종 공무원 징계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직장 내 갑질, 성 비위, 음주, 돈에 관련된 비리까지 이런 사유는 중징계 사유이며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지만 악습을 답습한 사람, 금품에 대한 유혹을 못 이긴 사람,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거 같습니다.

 

 

  일하시는 동안 절대 이런 비위에 휘말리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성실하고 공정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무원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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