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 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2022년에 비해 5%가 올랐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에 시달린 우리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최소 월 얼마까지 소득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 1. 1.부터 12. 31. 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9,6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1주일에 40시간 근무이므로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 겁니다. 한 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10,580원이 되겠네요.
-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 1일 8시간 근무(주 5일) : 9,620 * 8시간 = 76,960원
- 1주일 8시간 근무 : 9,620 * 40시간 = 384,800원 + 주휴수당(9,620 * 8시간) = 76,960원 총: 461,760원
- 1달 8시간 근무 : 461,760 * 4 = 1,847,040원
- 20일 근무 기준으로 했으니 여기에 1~2일(153,920원) 더 추가되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 1년 근무 = 2400만 원 정도 수령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은 한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계산법은 (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8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5일 근무는 총 50시간이 되어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 50시간 / 40시간 * 8 * 9,620원 )을 계산해보면 96,200원을 더 지급해야 되며 1달 일했으면 384,800원을 더 지급해야 됩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http://m.alba.co.kr/story/calculatorholiday.asp 알바천국 같은 곳에서 계산기로 주휴수당과 월급을 계산해보셔도 좋습니다. 4대 보험 같은 근로계약 조건등으로 처음 계산한 거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2. 최저임금의 역사
2023년을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과 인상%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인상률이 10.9%로 5년 중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2021년이 최저임금 상승폭이 가장 저조했네요. 저는 시급 2500원에 일했었는데.. 너무 오래전이네요..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시급이라도 올라야죠..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3.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다가올 2023년부터는 새롭게 고시된 금액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주 40시간 이상 일을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좌측 위로 보시면 민원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바로 아래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나오게 되는데 신청 버튼을 눌러서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업소를 신고해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맞는 임금을 꼭 받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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