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세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자고요!
자동차세 계산기
n년 후 내 차 세금은?
자동차세 할인 방법은?
자동차세 쉽게 계산해보자!
세 가지를 먼저 알아두세요!
첫째, 내 자동차의 배기량(cc)
둘째, cc당 세액
셋째, 내 자동차의 연식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즉, ( 배기량 * cc당 세액 ) + [ ( 배기량 * cc당 세액 ) * 0.3 ]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년 된 내 차 세금 계산해보기
제 차를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세가 105,070원 지방교육세가 31,520원으로 총 136,590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제 이 값을 역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 차 배기량은 1580cc이며 cc당 세액은 140원입니다.
1580 * 140 = 221,200 [ 자동차세 ]가 구해졌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세를 구해볼게요. 자동차세에 * 0.3만 해주면 됩니다.
221,200 * 0.3 = 66,360 [ 지방교육세 ]
이제 이 둘을 더해보면 221,200 + 66360 = 287,560원 이 계산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차의 연식에 따른 할인율만 곱해주면 끝이 납니다.
제 자동차는 3년식이기 때문에 95%만 적용되고 5%는 차감해 줍니다. 이제 위에서 구한 287,560원에 0.95를 곱해주면
287,560 * 0.95 = 273,182로 최종 계산되며, 저는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하므로 2로 나눠주면 자동차세 136,590 원이 계산됩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으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금방 계산이 되실 겁니다. 배기량 * cc당 세액만 계산하셔도 80%는 끝나신 거예요. 아래에는 차종별 세액 표를 올려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 자동차의 정확한 제원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보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시면 제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은 1월에 완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년 치를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보내는데 1월에 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10%의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면 엄청 큰 혜택이니 납부하실 경제적 여건이 되시면 1월에 완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1월이 아니더라고 3월, 6월, 9월에도 남은 자동차세를 낼 수 있는데 3월에 내면 7.5%, 6월에 내면 5%, 9월에 내면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를 받을 수 있는데 미루다 2.5% 밖에 못 받는다면 조금 아까울 수 있겠네요.
꼭 할인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며 지금 시대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에 한해서 할인을 해준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동차세 계산에 대해 조금은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1월에 자동차세 완납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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