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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 공부

근로자의 날 그리고 근무수당

by Odd.Eyes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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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그리고

근무수당 지급 여부 알아보자.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유래

근무수당 지급 여부

 

 5.1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날인데요. '메이데이'라고 불리는 국제적 노동절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제정하여서 시행하였는데 1994년 3월에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따라 개정되면서 국제적 노동절인 메이데이에 맞춰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미국에서는 방직 근로자들의 8시간 근무, 8시간 휴게, 8시간 교육 시간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간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다치고 죽거나 체포되었습니다.
 'May Day'는 5월 1일에 여는 국제적 노동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 노동과 노동자라는 내포된 계급의식을 바꾸기 위하여 노동을 근로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꿨습니다. 이때까지도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하루 12시간은 기본으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무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이며, 법정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때문에 2021년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토요일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로서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날 근무를 하셨다면 그에 맞는 휴일수당이나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공서나 학교 등은 정상 운영되며 병원 같은 경우는 재량에 의해 결정합니다. 만일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생각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가 많이 정착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야근 문화가 없어지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은 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주지만 일을 위해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무 환경이 더 개선되어 선진국처럼 탄력 제도 많이 운영되고 자택 근무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가정과 일 모두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출산휴가나 휴직 등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분위기가 되면 좋겠지만요. 일중독이 아닌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근로자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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