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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 공부

생애최초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제대로 알고 호구되지 말자

by Odd.Eyes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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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저처럼 생애 최초로 아파트나 부동산을 구입하셨다면 취득세 감면 조건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취등록세 납부를 진행하는데요. 이런 법인 같은 경우 감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칫 내가 감면 대상인데도 원금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라면 감면조건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민원 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발급받아 볼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를 보면 세대주가 나오게 되며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사정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 혼인을 했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 소유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할 경우 각각 1부씩 제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사람과 배우자의 소득합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면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꼭 합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택 가격입니다.
1.5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1.5억~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감경해줍니다. 제 기준에 수도권에서 4억 원 이하는 25평 저층 아파트 밖에 없었습니다. 주택 가격이라면 (분양가 + 확장비 + 옵션 가격 까지) 모두 포함 간 가격이니까요. 내가 만약 저층 아파트에 최종 분양가가 4억이 넘지 않는 수도권 거주자라면 50% 취득세 감경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잠깐!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다세대 연립주택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2.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주민번호가 전부 나올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등본도 마찬가지로 주민번호가 전부 표시되도록 준비해주세요.

  세 번째 : 소득증빙자료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며, 프리랜서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위에 표기된 서류들은 전부 민원 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법한 절차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하나, 만일 부동산을 취득하고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둘, 취득일 이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감경, 면제받은 세금은 다시 환수됩니다.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가는 일 없도록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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