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가산세가 300%
인지세 우체국 납부하기.
인지세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저처럼 집에 프린트가 없다면 오프라인으로 납부하신 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인지세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현금 15만 원을 준비해 주셔야 해요. 현금으로만 납부되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체국에 가보시면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금융 업무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우편 업무 창구에서 수납하고 있었습니다. 인지세 내러 왔다고 하면 간단하게 본인 정보를 작성하는 종이를 주는데 금방 작성해요.
다 하시고 수납원분께 가시면 바로 뽑아 주십니다.
이름, 주민번호, 금액 확인 후 15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파트 등기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돼요. 사용하지 않은 인지세 증명서는 97% 금액으로 환불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곳입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집에 프린트가 있으시다면 출력전 테스트로 한번 뽑아보시고 진행해 주신다면 일처리가 깔끔하게 진행되겠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들어가셔서 납부하고 프린트로 뽑아서 나중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까 준비해주시고요.
인지세를 안내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셨다고 넋 놓고 있다가는 눈퉁이 금액을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면 되는데 기간이 경과하여 60만 원을 내게 되면 정말 아깝잖아요.
인지세는 아래 표를 보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재금액 | 납부금액 |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만약 인지세를 모르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기간에 따라 초과금이 부과됩니다.
예) 1억 ~ 10억원 이하 | |
1 ~ 3개월 미만 = 100% | 15만원 + 100%분의 15만원 = 총 30만원 납부 |
3 ~ 6개월 미만 = 200% | 15만원 + 200%분의 30만원 = 총 45만원 납부 |
6개월 이상 = 300% | 15만원 + 300%분의 45만원 = 총 60만원 납부 |
아파트 계약 당시 건설사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저 같은 부동산 어린이는 눈뜨고 코베이는 꼴이 됩니다.
청약 당첨의 기쁨과 동시에 우리는 세대주가 되므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니만큼 억울하게 가산되는 세금은 내지 않도록 해요!
지금까지 인지세 납부 방법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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