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 일상 공부

전동 킥보드 법 개정 헬멧 미착용 벌금.

by Odd.Eyes 2021. 5. 31.
반응형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벌금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벌금

전동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벌금

 

1. 전동 킥보드 바뀐 법 개정
  1.1. 헬멧 미착용하면 벌금 내나요?

2. 전동 킥보드 2인 이상 타도 되나요?
  2.1. 승차인원 초과 시 벌금은?

3. 총정리

 

 

1.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헬멧을 착용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매우 드뭅니다. 어른들이 제대로 쓰고 다니지 않으니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딱히 처벌규정이 없이 구두 경고로만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은 5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이제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벌금 2만 원

 

2. 전동 킥보드 2인 이상 탑승

  
  개인적으로 가장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 법 개정 중 하나입니다. 바로 승차인원 초과지요. 전동 킥보드는 1인으로 운행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친구, 연인들끼리 타고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어른 발 밑에 아이들도 탑승해서 운행합니다. 위험한 운전입니다. 바퀴가 2개밖에 없고 제동거리가 짧아서 돌발상황에 충분한 대처를 할 수가 없으며 그로 인해 동승자도 다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법 개정으로 승차정원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자전거는 2인, 전동 킥보드는 1인입니다.

승차정원 준수 의무 위반 4만 원

 

 

 3. 총정리

 

전동 킥보드 자전거
전동 킥보드 자전거

 

  전동 킥보드, 자전거 외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바뀌는 법 개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설된 개정법이 많아 이제는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승차인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헬멧 착용해주셔야 하고 3인 이상 탑승할 수 없습니다. 보도 위를 다닐 수 없으며 도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시고 안전 운행하여 도로 위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다들 안전 라이딩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