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전동 킥보드 법 개정.
1. 개인형 이동수단.
1.1 도로교통법 정의.
2. 전기 자전거의 구분
3. 개정된 도로교통법.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2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위의 도교법 제2조 제19호의 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합니다.
1. 전동 킥보드
2. 전동 이륜 평행 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전동 이륜 평행 차는 손잡이가 달리고 양발을 올린 후 몸의 기울기 만으로 방향 조절이 가능한 전동기를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휠, 투휠,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브레이크 같은 손잡이가 없어 교통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전기자전거의 구분
전기 자전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달을 밟아서만 가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취급됩니다. 반면에 전기 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스로틀이 장착되어 있어 전기 동력만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페달과 스로틀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한 전기 자전거로 취급됩니다.
오늘부터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헬멧과 승차정원, 나이에 맞게 운행에 주셔야 개정된 법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3, 개정된 도로교통법
5. 13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동안은 13세 미만 운전, 안전모 미착용, 킥보드에 2명 이상 정원 초과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5월 13일부터는 전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제발 어린아이들에게 전동 킥보드 타게 하지 마시고 고등학생들도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에 등 법 개정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대대적 홍보와 강력한 계도 및 단속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킥보드나 자전거 이용 시 헬멧, 안전장구 꼭 착용하시고 가끔 보면 부모님이 아이들 킥보드에 태우고 운행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큰일 납니다. 킥보드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이 위험합니다.
커플,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차정원은 킥보드는 1인, 자전거는 2인입니다.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안전하게 운행해 주세요.
성인 분들도 운행하시고 아무 데나 버려두지 마시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고 다니셔야겠죠.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뒤에서 바라보는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 등( 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됨으로 교통사고 처리 관련 똑같이 처벌됨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바뀐 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일상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백신 화이자 2차 접종 완료 및 후기.(1일차) (0) | 2021.07.15 |
---|---|
얀센 백신 부작용 및 예약 방법. (0) | 2021.06.06 |
전동 킥보드 법 개정 헬멧 미착용 벌금. (0) | 2021.05.31 |
코로나 백신 노쇼 접종 예약 방법입니다. (0) | 2021.05.25 |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법 (질병관리청) (0) | 2021.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