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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 공부

2022년 최저임금 고시 되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by Odd.Eyes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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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하루 8시간 20일 근무 기준으로 세금 없이 계산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기본근무시간 174시간, 주휴 시간 35시간으로 기본 월급은 1,517,280원이며 주휴수당은 305,200원이 더해져 총 1,822,480원이 됩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며 21년처럼 계산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돈을들고울고있는소녀
2022년 최저임금

1. 22년 최저시급 고시.

  2021. 8. 5. 고용노동부장 관명으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고시되었습니다. 모든 산업 업종에서 시간당 9,160원으로 작년보다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은 8,590원 2021년 8,720원 22년 9,160원으로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최저임금-고시내용
22년 최저시급

  고시 내용과 같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휴수당까지 적용한 월 환산액이 1,914,440원이 됩니다. 주휴 시간은 한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계산식은 (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8 *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1주일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이 되겠죠? 4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기하면 1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하고 시급을 곱해주면 주휴수당은 73,28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려워 보여도 차근차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하루 5시간, 6시간 일하시는 분들도 쉽게 계산 가능하실 겁니다.

 

2.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자.

  계산이 귀찮다면 https://work.calculate.co.kr/hourly-wage-calculator/ 이곳에서 시급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할 경우 점주와 직원 사이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포함되는지, 4대 보험의 가입 여부, 세금, 주휴수당 여부가 있으니 위 사이트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해서 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시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

  업주에게 해당 연도에 맞는 시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출하여 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신청-서식화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

 

  http://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시면 위쪽 민원 탭에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위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는데 이곳에 업장과 업주를 민원 신고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한 만큼의 대가는 꼭 받으시길 바라며 눈뜨고 코베이는 노동착취는 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22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 그리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들 어려운 시국에 최저임금이라도 많이 올라야 할 텐데 아쉬울 따름이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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