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보행신호에 비보호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앞으로는 보행자가 보이면 꼭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무엇인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신설된 법으로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도 포함입니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합니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위 법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하기에 교차로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점등이 되어도 마음대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보행자를 차로 치게 되어 사망에 까지 이르는 사태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하다 해도 보행자가 보이면 정차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나, 건너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도 포함해서 말이죠. 또한 차량 정지선 다시 말해 신호등은 없지만 횡단보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다고 보행자가 지나가려는데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2.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재는 법이 시행되고 국민들이 인지할때까지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인 셈이죠. 계도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 시행한 후 단속에 들어갑니다. 7월에 법이 개정되었으니 10월부터는 보행자 보호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단속이 시작될 겁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인만큼 과태료, 범칙금도 세게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아래 링크에 두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일시정지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 벌점입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도 넣어놨으니 함께 참고해 주세요.
1.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위반시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호자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 ||
종류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 | 80,000 | 70,000 (벌점:10점) |
승용 | 70,000 | 60,000 (벌점:10점) |
이륜 | 50,000 | 40,000 (벌점:10점) |
개인형이동장치 | 30,000 | 30,000 (벌점:10점) |
2.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위반 시
제27조5항 횡단보도 없는 도로 횡단보행자보호위반(일시정지위반) | |
종류 | 범칙금 |
승합 | 50,000 (벌점:10점) |
승용 | 40,000 (벌점:10점) |
이륜 | 30,000 (벌점:10점) |
개인형이동장치 | 20,000 (벌점:10점) |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의 과태료는 정확하지 않아 범칙금만 소개해 드립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위반 시
제27조5항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위반(일시정지위반) | |
종류 | 범칙금 |
승합 | 130,000(벌점:20점) |
승용 | 120,000(벌점:20점) |
이륜 | 80,000(벌점:20점) |
개인형이동장치 | 60,000(벌점:20점)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가 가중됩니다. 아직까지 개정된 법에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어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 위반 시 일반도로보다 모든 것이 가중됩니다.
3. 마무리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일찍 개정되고 시행되었어야 할 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차 우선 문화가 뿌리 깊게 있어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프랑스 여행 중 신호등도 없는 거리에 서있기만 해도 차들이 멈춰주는 문화에 놀라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호등을 건널 때 만이라도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파란불 보행 신호에 정상적으로 길 건너다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무단횡단은 본인 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차들 지나갈 거 다 지나가고 30~40초에 보행자 건너는 신호에 다치는 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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