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휴는 9.9.(금)부터 9.12.(월)까지 4일이지만 실질적으로 9.8.(목)부터 명절을 보내러 많은 양의 차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이하는 첫 명절로 작년보다 교통량이 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 추석은 통행료 면제 여부와 버스전용차로 시행일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2년 추석 버스전용차로 시행일
올 추석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바로 버스전용차로인데요.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시작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21시까지 시행됩니다. 9인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에는 6명 이상 탑승해야 이용 가능하며 13인승부터는 1인 운전으로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추석 때 버스전용차로 시행일은 평일인 9.8.(목)부터 시작됩니다. 연휴 전날부터 시행되며 익일 새벽 1시까지 운행이 됩니다. 목요일 아침 7시부터 9월 9일 금요일 새벽 1시까지 시행되는 것이지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양재 IC부터 대전 신탄진 IC까지 약 135km 구간이 이용되며, 영동고속도로는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약 30km 구간이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됩니다. 아래에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시행 | ||||
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
시간 | 평일 07~21시 | 연휴 07~01시(익일) | 주말 07~21시 | 추석연휴 07~01시(익일) |
노선 | 평일 양재~오산IC | 연휴 양재~신탄진IC | 신갈JC~호법JC | |
승차인원 | - 9인 이상 12인 이하는 9명이상 탑승해야 가능 - 13인승 이상 1인 운전 가능 -7인차량 운행 불가능 |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카메라에 단속되면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관등에게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벌금 6만 원에 벌점 30점 부과, 승합차는 벌금 7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면제 해주나?
올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개방되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행 날짜는 9.9.(금)~12.(월)까지 4일간 무료통행이 가능합니다.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귀경길이 2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을 가시는 분들은 우회도로도 생각해 놓으시고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없이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설명입니다. 참고해주세요!
2020.09.16 - [2. 일상 공부]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 차량 꼭 알고 가세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 차량 꼭 알고 가세요!
고속도로를 통행할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과연 내 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시거나 내 차는 카니발인데 왜 단속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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