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2. 2. 14:00에 발표했습니다. 전기차를 대중화하고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함인데요. 우리나라 전기차가 현재 미국에서 많은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자국의 전기차도 지키면서 동시에 전기차 보급에도 힘쓰는 모습입니다.
2023년 2월부터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하실 차주분들이 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구매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1.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전기승용차)
위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안) 22년에는 전기차 값이 5,500만 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이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5,500만 원~8,500만 원 사이의 전기차에는 50%를 8,500만 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가격을 상향했습니다. 5,700만 원~8,500만 원 사이는 50%를 지급하고 8,500만 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이 없습니다. 배터리와 전기차 가격의 상승을 생각해 상한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차량 중 아이오닉 5의 가격은 5,005만 원~6,135만 원 사이로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5,700만 원 선에서 보조금 지급을 100% 바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기존 안) 22년 보조금 상한은 최대 600만 원, 초소형은 400만 원입니다.
(개편안) 23년 보조금 상한은 최대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소형 400만 원, 초소형 350만 원으로 소형차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안) 이행보조금 70만 원, 에너지효율보조금 30만 원
(개편안) 이행보조금 140만 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 에너지효율보조금 폐지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 같은걸 많이 판매한 회사에 한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정부의 의도인데요 현대 기아차는 모두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충천인프라보조금은 신설조항인데요.
급속충전기가 100대 이상 설치된 회사에게 주는 보조금입니다. 해외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자사의 충전기가 100대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혁신기술보조금도 신설조항입니다.
V2L 기술이 접목된 차량에게 주는 혜택인데요 V2L 기술은 'Vehecle to Load'의 약자로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의 전기를 다른 전자제품에 나눠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에 220V 콘센트를 꽂아 물을 끓이거나 냉장고를 연결해 놓을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차에도 되는데요?
V2L 기술은 차량의 시동이 꺼져있는 상태에서도 전기가 공급된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V2L 기술이 접목된 차량은 EV6가 대표적입니다.
혁신기술보조금과 V2L 기술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건 자국 전기차량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보입니다.
눈에 띄는 신설항목 중에 사후관리평가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협력 A/S센터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전기차를 정비해 본 이력과 전산관리시스템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보조금에 차등을 둡니다.
해외 전기차를 구매해도 직영 A/S센터점이 없거나, 전산관리시스템이 허술하면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두게 됩니다.
2. 전기차 승합차의 보조금
전기승합차에서 주목할 점은 배터리 에너지밀도입니다. 배터리 에너지밀도란 Wh/L, 즉 배터리 체적당 에너지 밀도를 말합니다. 배터리에 충전되는 양을 보는 건데요, 리튬인산철이라는 성분이 많을수록 안 좋은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런 배터리가 전기차에 많이 쓰이면 보조금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전기 화물차의 보조금
화물전기차는 보조금의 상한이 최대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경형, 초소형의 보조금도 각각 100만 원, 50만 원씩 감액된 점 참고 바랍니다. 최대 1,200만 원이고 사후관리 계수가 1.0~0.8까지 다시 말해 1,200만 원에서 960만 원 사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능이 250km까지 차등을 두게 됩니다.
1회 충전해서 250km 이상을 가면 보조금을 최대로 지급받고 250km 이하로 주행하면 점점 보조금의 액수가 내려가는 형식입니다.
화물차라고 해서 싸구려 배터리를 쓰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거 같네요. 취약계층 지원도 10%에서 30%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대신 화물전기차는 2년마다 재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재 지원 상한이 5년으로 3년 늘어났네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V2L 기술이 적용된 차량도 현재는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외국에서 V2L 기술이 적용된 차량은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차량이 5,7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IRA의 제약에 걸려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를 할 때 우리나라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에 자국차량을 보호하고 전기차를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전기차 보조금을 검색하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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