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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 공부

면허정지, 면허취소 점수 |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이용 방법.

by Odd.Eyes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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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면허취소 점수 및 감경 방법.

 

 

면허정지,취소 처벌기준
면허 정지,처벌기준

 

1. 면허정지, 면허취소 점수와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우리는 살면서 의도했든, 하지 않든 위법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해 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 오늘은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정지가 될 경우 면허 정지일을 감면해주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기준.

 

 면허 정지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1회의 사고 또는 법규위반으로 받은 점수가 40점이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1점당 1일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았는데,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30점을 더 받게 될 경우 총 45점이 되어 45일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항상 자신의 벌점 점수를 신경 쓰셔서 운전하시고, 벌점 항목이 있는 교통법규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벌점 100점  보복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복운전이나 특수상해등을 하여 입건될 때. 
벌점 90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하였을때 1명당 90점 부과.
벌점 6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이 높게 부과되는 몇 가지 법규사항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3회 이상 될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

 


 

 면허 취소란, 위반 or 사고를 야기하여 받은 벌점이나, 벌점 누산점수가 도달하였을 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면허 취소 누산점수는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 됩니다.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1년 동안 면허정지를 60일 받고 또다시 면허정지 70일을 받았다면 누적 벌점이 총 130일이 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면허취소는 기본 결격기간 1년으로 합니다.

또한 누산점수를 제외하고도 곧바로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는 법 조항 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간 경우.
음주운전 술에 취한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0.08% 이상의 취소 수치가 나온 경우.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난폭운전 또는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이 외에도 많은 취소사유가 있으니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후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만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벌점은 어떻게 소멸, 감경되는가.

 

1.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을 잘 보내시면 벌점은 소멸됩니다.

 

2. 인적 피해를 발생하고 도주하는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였을 경우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당사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때 누산점수에서 40점을 공제해 줍니다. 단, 신고자는 사고 당사자를 제외한 제삼자로 한합니다.

 

3.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합니다. 무사고, 무위반 서명을 한 후 1년간 이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10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위반을 하였다면 위반 날로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합니다. 

 

4.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특별교통안전 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수료한 경우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처분 벌 짐이 20점 감경됩니다.

 


 면허 정지일을 단축하려면? 면허 취소 이의 신청 방법은?

 

 1.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 소양교육을 수료한 후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지처분기간 중 20일을 감해줍니다. 다만, 행정소송이나, 이의 신청을 하여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육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친 후에 현장 참여 교육을 마친 경우, 교육필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지처분기간 중 30일을 감경받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감경이 되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를 평소에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란,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했을 경우 10점을 주는 좋은 제도 입니다. 가입방법 및 신청 절차는 e-fine(이파인)에 접속하시면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항목이 있는데 그곳에서 간단하게 동의 과정을 마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 화면
이파인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면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1.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2.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3.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음 표에 해당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확인표
이의신청 유의사항

 

글을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 기준과 감경 및 이의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벌점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벌점이 있는 위반 법규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벌점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관리해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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