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위반하는 도로교통법 10가지 및 처벌기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많이 하는 실수들.
운전을 하다보면 급한일이 생기거나, 꽉 막힌 도로 때문에 짜증이 나고,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차로를 준수하며 가고 있는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유혹이 오게 되지요.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남들도 저렇게 가는데 나도 해야지, 차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야지, 1km도 안 남았는데 옆으로 가야지 등 우리는 운전하면서 많은 시험에 빠져들죠.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더욱 빈번히 위반하는 차량이 많았지만, 요즘은 워낙 블랙박스 신고가 활성화되어 위반하려 마음을 먹어도 움찔하게 되는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위반하지 마세요. 조금 일찍 가려다 벌금도 내고, 벌점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위반하게 되는 도로교통법 10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이란?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다니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장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꼭 지켜야할 규칙들이죠. 이를 지키지 않고 위반 시에는 규정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위반하는 도로교통법 10가지.
조문까지 소개하면 너무 길어지니, 짧게짧게 요약하여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신호 및 지시위반 (제5조)
승용차 기준 벌금 6만원, 벌점 15점
지시위반과 신호위반이 다르다고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은 같은 조항입니다. 신호위반은 말 그대로 신호등에서 지정 신호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지시 위반은 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 경찰, 소방대등이 하는 지시 및 수신호를 위반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2. 중앙선 침범 (제13조3항)
승용차 기준 벌금 6만 원, 벌점 30점
황색실선 및 중앙분리대에서 분리된 보행 표지에서 넘어가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로의 통행을 명확히 구분해 놓은 것을 위반한 것이니 거기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도 크게 부과되는 법 조항 중 하나입니다.
3.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제49조 제1항 제10호)
승용차 기준 벌금 6만 원, 벌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의 주의를 흩어지게 하여 사고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꼽힙니다. 운전하면서 카톡을 보내든지, 메세지확인, 전화통화 등 운전중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네비를 보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거치대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고정하고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4.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 제3항 제5호)
승용차 기준 벌금 5만 원, 벌점 10점
담배꽁초 투기를 말합니다. 운전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흡연 후 아무 거리낌 없이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꽁초의 불을 완전히 제거하지도 않은 채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꽁초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를 밖으로 던지는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나온 쓰레기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5. 버스전용차로 위반 (제61조 제2항)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 벌금 4만 원, 벌점 10점
고속도로 승용차 기준 벌금 6만 원, 벌점 30점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있습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는 시간이 정해있습니다. 일반도로 경우 07~10시, 17~20시 출퇴근 시간대를 지정해놓는 곳이 있고, 고속도로는 경부선 기준 07~21시까지이며 주말에는 시간이 연장됩니다. 영동선은 구간별로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으니, 자주 이용하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대를 잘 알아두시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6.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제60조 제1항)
승용차 기준 벌금 6만 원, 벌점 30점
출근길, 퇴근길, 주말 행락 길, 귀성길 등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통행량이 증가하여 차량이 정체되는 구간이 많이 생깁니다. 나들목으로 진출하는 차량 운전자라면 가끔 갓길 운행의 유혹을 받으실 겁니다. 한 1.5km 만 더 가면 나들목인데 차량정체 때문에 진행이 안된다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래도 갓길 운행은 하시면 안 됩니다.
7. 진로변경 방법 위반 (제14조 제2항, 제3항, 제5항)
승용차 기준 벌금 3만 원, 벌점 10점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 실선에서의 위반 등을 말합니다. 교각 위의 실선이나, 나들목에서 올라와 본선에 합류할 때 실선 과점선의 구분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실선에서는 제한속도를 지키시면서 가셔야 해요. 실선이 끝나고 점선이 나오면 그때 차선 변경을 하셔서 진입하셔야 합니다. 큰 대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한고 속도로 서해대교를 통행하시다 보면 행담도 휴게소 전까지는 모두 실선입니다. 근데 운전자들이 빨리 가려고 실선임에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위반사항이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8. 안전띠 미착용 (제50조 제1항)
승용차 기준 벌금 3만 원
안전띠는 생명띠라고 하죠. 안전띠 의무화를 몇 년 동안 계속 홍보를 하여도 아직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장 났다는 이유 등으로 말이죠. 운전대를 잡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규칙이 안전띠 착용인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안전띠 착용 인식이 뿌리내렸지만, 다수의 분들에게는 아직 자리잡지 못한 거 같습니다. 안전띠는 꼭 출발 전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9.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5조)
승용차 기준 벌금 4만 원
얌체 운전자들이 많이 하는 위반 중 하나입니다. 좌회전 차로가 길게 늘어지는 옆 직진 차로로 주행하다 좌회전해버리는 경우지요, 또한 교통섬을 끼고 좌회전, 우회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된 차로에서 주행하지 않고 다른 차로를 이용하다 보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10.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23조)
승용차 기준 벌금 3만 원
이 조항 또한 얌체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끼어들기 조항에서의 가장 큰 착각은 점선에서 들어왔으니 나는 위반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점선에서 들어왔어도 뒤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었으면 끼어들기로 단속됩니다. 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빠지는 구간에서도 순서를 지키는 차량 앞으로 스윽 다가와서 무리하게 끼어달라고 비상 깜빡이 켜면서 진입하는 차량도 점선에서 들어왔어도 전부 끼어들기 위반입니다. 그 끼어들기 행동으로 뒤차들이 들어갈 때까지 서행하거나 정차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정지 점수 알고 계시나요?
위반 벌점이 몇 점이 되면 자동차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갈까요? 40점입니다. 40점이 넘게 되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게 됩니다.
신호위반 3번이면 45점으로 45일 정지처분이 들어가고, 중앙선 침범 2번이면 60점으로 60일 정지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벌점은 한번 받게 되면 3년간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연도별로 누적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죠. 도로 위에서는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 모두를 생각하여 조심조심 운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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