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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 공부

청약통장 얼마씩 넣어야 할까요. | 2만원? 10만원?

by Odd.Eyes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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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얼마씩 넣어야 할까요. | 2만 원? 10만 원?

 

 

청약통장 납부방법 iamge
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라고도 하며,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청약 시 둘 다 사용 가능한 통장입니다.

  • 1인 1 계좌 원칙이 적용되며, 월 납입금액 2만 원~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연이율이 1개월은 무이자, 1년 미만 1.5%, 2년 이상 1.8% 의 이율을 가지고 있으며 목돈을 만들기 위한 통장이 아닌 주택청약을 위해 만드는 통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공공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LH 주택,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SH주택, 경기도의 따복 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에는 임대주택, 공공임대, 영구임대, 신혼 희망타운,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택마다 입주자격이 다르고 청약통장의 필요 유무도 다르니 입주계획 시 꼭 모집요강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자,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현대, 포스코, 쌍용 등 공공주택을 제외한 사기업에서 건설하는 주택이 민영주택이지요. 공공주택에 비해 브랜드가 존재하여 분양가가 많이 비쌉니다. 

 

이제 막 독립을 생각하시거나,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진로를 잘 결정하셔서 부동산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에는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셨죠? 남들이 그냥 가입해놓을까 나도 가입한 건가요, 부모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 통장으로 과연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임대를 통해 10년 뒤 내 집 전환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민영주택에 당첨되기를 생각하시나요?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은 이런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두 가지 경우를 전부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죠. 

 

저는 공공분양 또는 둘 다 생각하고 있는 분은 월 10만 원씩 넣으시고, 민영주택을 생각하시는 분은 10만원 아래로 본인 능력에 맞게 납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보면 월 10만원씩 넣는 것을 추천해 주시는데요, 반은 정답이고 반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1순위 조건입니다.

  투기/청약 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1순위 내에서 경쟁 시 평가 기준입니다.

  1순위 내 평가기준
40㎡ 이하  납입 횟수가 많은 순
40㎡ 초과  납입 금액이 많은 순

 

 

자,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을 계획 중이시라면, 먼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1순위 조건은 투기/청약 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각각 24개월 12개월 6개월 동안 24회, 12회, 6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월 2만 원 ~ 50만 원 까지 납부가 가능한데 공공분양의 경우 1회 납입기준 10만 원을 최대로 인정해 줍니다. 매월 50만원씩 6개월을 납부해도 300만원이 인정되는게 아니라, 60만원만 인정된다는 소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10만원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40㎡초과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때,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합니다. 때문에 통장을 일찍 만들어서 많이 금액을 10만 원씩 많이 납부하신 분이 1순위 내에서도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의 고덕강일 공공분양 사례를 들어보자면 최저 납입금액 커트라인이 1930만 원이 나왔습니다. 1년에 120만 원이니 약 16~17년 정도의 통장을 보유해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 되네요. 

 

참고로, 통장 보유 기간을 늘리기 위해 어린 자녀나 미성년자 미만 때 가입을 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 이하의 통장은 최대 24개월 24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때문에 17세 때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민영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입니다.

  투기/청약 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필요시 24개월 이상 연장가능)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만족

 

지역별 청약 예치금 표입니다.

  청약예치금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민영주택의 1순위는 요건만 맞으면 되기가 쉽습니다. 가입 개월과 지역별 예치금만 맞으면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때문에 2만 원씩 24개월만 넣어도 된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2만원씩 넣어서 언제 300만 원, 600만 원 만드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모집공고 전까지 일시금으로 납입해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영주택분양에서의 1순위 내 경쟁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답은 가점제에 있습니다.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총 84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똑같은 1순위 경쟁에서 이기려면, 무주택기간도 길어야 하고, 부양가족도 있어야 하며, 가입기간도 길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기에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긁을 다 보셨다면, 이제 왜 누구는 2만 원씩 납부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10만 원씩 납부하라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내가 이제막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다면 10만원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민영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점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지요.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항목 잘 체크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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