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기간입니다. 한 해 동안 소비한 금액에 대한 공제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인 만큼 꼼꼼하게 등록하고 제출해서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맞게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대 아파트나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매달 관리비나 월세를 납부하시는 분들 즉 LH 임대아파트 연말정산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LH 연말정산 가능 여부
연말정산 필요서류 목록
세액공제 %
1. LH 임대아파트 연말정산 가능 여부.
LH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납입하고 있기에 내가 낸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장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필요서류 목록들.
먼저 LH청약센터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줍니다.
우측 상단에 고객 서비스란을 눌러보시면 많은 목록이 뜨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접속해야 할 곳은 '계약정보조회'입니다.
계약정보조회에 들어가시면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해주신 후 상세정보/증명서 란에서 증명서 발급을 눌러 들어가 줍니다.
증명서 발급 항목에 들어오시면 LH와 계약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월 임대료 항목도 확인하실 수 있고 보증금의 증감 여부를 통해 전환된 임대료 부분도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정보에서 가운데에 보시면 '계약 사실확인원' '대금납부 확인원'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증빙해야 할 자료가 바로 이 두 가지 확인원 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확인원의 사용용도를 연말정산용으로 선택해 주시고 '대금납부 확인원'의 경우 임대료 조회 기간을 작년도로 설정하신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세액공제는 몇 %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는 연간 750만 원 한도 내 총월세액의 12%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5,500만 원 이하의 총소득을 가지고 월 50만 원의 월세로 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12달*50만 원은 600만 원 이므로 12%를 공제받으면 총 72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상이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 총월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총소득이 5,500 이상이고, 월 50만 원의 월세를 살 경우 600만 원 중 10% 공제액인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아깝게 지출했던 월세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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